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현대·기아차 中 수출중단 진상조사

수입금지등 강경조치 배경 파악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독과점법을 위반한 이유로 현대ㆍ기아차의 완성차 수입허가를 중단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현대ㆍ기아차 완성차 수입 전면중단의 진위 여부를 중국 정부 등을 상대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반독점법(한국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 공정거래법을 살펴봐도 경쟁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며 “중국 당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의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 집행 기관도 3곳에 달하는 등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독과점법 위반을 근거로 다른 법령에 의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의 일환으로 경쟁법을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자의적 해석 운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중국자동차 판매 딜러 협의체인 중국기차유통협회 측이 현대ㆍ기아차가 판매 딜러에 대해 목표 강제할당 및 밀어내기 판매 등 독과점법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수입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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