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와 경찰 출석요구서 등을 '샵(#)메일'로도 보내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전자 우편으로 송·수신이 확인돼 온라인에서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당 문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통지 △출석요구서 등 사건 수사 관련 통지 △총포소지 허가·갱신 등 총포·화약 관련 통지 등 총 67종이다. #메일을 이용하면 출석요구서 등 수사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