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보지침 거부 공무원 행안부, 고발·징계키로

노조선 거센 반발

행정안전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 전파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자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지방자치단체 인력 감축 등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도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전공노는 오늘 낮 중앙청사 정문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및 징계조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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