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4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법인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87억원을, SK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배임과 조세포탈 액수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나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6월 SK글로벌 사태로 수사가 계속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고 정치자금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착잡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