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철수 전 행장 보석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김명길)는 18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 대출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최근 부친이 숙환으로 숨지고 모친도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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