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와 보물 40곳은 문화재청이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점검하고, 나머지 95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한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봄철 해빙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재 변형 여부와 기울임 등 각종 문화재 시설물의 훼손과 파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봄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물(방수총ㆍ옥외소화전 등)과 안전경비인력 근무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중 4회(해빙기ㆍ풍수해ㆍ가을철ㆍ겨울철)의 정기 점검과 필요할 때 수시 점검하여 문화재와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