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9일 검찰의 권한행사가 과도한 수준이라며 검찰의 수사 및 기소독점권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 논란과 관련, "법무부 장관 하나 바뀌었다고 법무부와 검찰이 별도의 조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국민적 관점에서 꼭 돌이켜 봐야하며 그것은 (검찰)권한을 적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기획간사를 지낸 이 의원은 "수사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사실 몇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며 "감찰권 따위의 지엽적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이 참에 수사 및 기소독점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실질적 방식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주 심각하다"면서 "검찰이 여론에 따라 행동하고 심지어 여론을 주도하려고 하며 집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여론에 집착하는 단적인 예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제기한 고(故) 정몽헌 회장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이 오후 가판에 크게 보도되자 검찰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을 긴급 체포한 것을 들면서 "권 전 고문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를 떠나 긴급체포의 동기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