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후 1주일 안에 정신지체 등을 초래하는 2가지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검사를 반드시 받으세요.”
보건복지부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신지체 등을 초래하는 페닐케톤뇨증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검사비(1인당 9,500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는 신생아의 발 뒷꿈치에서 채취한 혈액을 이용해 정부에서 인정한 60여개 정도관리기관(검사소)에서 실시한다. 검사비는 산부인과 병ㆍ의원을 통해 의료기관과 검사소에 지급된다.
선천성 대사이상은 영양분을 소화ㆍ흡수하는데 필요한 일부 효소가 결핍돼 뇌ㆍ간 등 장기가 손상돼 장애ㆍ사망을 초래한다. 증세는 신생아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며 신생아 때 이상 여부를 알아야 치료ㆍ식이요법으로 평생 장애ㆍ사망을 막을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