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檢 · 警 또 힘겨루기?

검찰, 주가조작사건 영장 두차례 기각<br>담당형사 사표제출… 경찰 거센 반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ㆍ경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가 처음 주가조작 혐의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다시 기각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3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 6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주 환경업체 D사 회장 배모씨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배씨 등 7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청구기각했고 배씨 등 4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D사 재정관리부장 민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토록 각각 지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배씨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재기각했으며 이번에는 그 이유로 보완수사가 아닌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자 이번 사건을 조사한 김모형사는 이날 경찰에 사표를 제출하는 등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구속 사안인데도 불구속 조사를 하라니 이런 수사 지휘는 처음이라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며 “불구속 지휘를 다시 내린 것은 사실상 검찰에서 신병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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