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에 자녀를 유학보낸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최고 2백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7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올해부터 자녀의 해외유학비중 대학생은 1인당 연간 2백30만원, 초중고생은 1백50만원, 유치원아는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유학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유학기관 소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장의 학교확인서등을 내년 1월 연말정산때 제출해야 한다.
유학비 소득공제혜택은 정부의 국외유학규정에 의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 유학을 하는 자로서 상사 지사원등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 한한다.
지난해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매년 12월말에 실시됐으나 관련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익년 1월에 하도록 변경됐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