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식품 관련 조합들이 일제히 식품산업협회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업무와 무관하게 적합업종 해제신청을 해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위생법 64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식품산업에 관한 연구 △식품및 첨가물 검사 업무 △식품위생 교육 △경영지도 등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중 일부 조합은 식약처와 동반위에 자격검증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식품관련 조합들은 식품산업협회가 떡·순대·장류·탁주(막걸리)·김·김치·두부·어묵 등 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에 적합업종 해제를 신청한 것은 122개의 회원사 중 극히 일부인 대기업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일뿐 협회 회원사 전체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성하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을 주로 하는 식품산업협회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일부 기업의 입장만 반영해 적합업종 해제를 신청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무엇보다 협회 내부에서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제 신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산업협회는 "동반위에서 제시한 신청절차를 그대로 준수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동반위 규정에 따라 회원사 대표가 보낸 적합업종 해제 신청 동의서를 업종별로 취합한 뒤 이를 동반위에 그대로 전달했다"며 "조합의 경우 전체 회원사 총회를 통해 적합업종 신청·해제 여부를 결정하지만 식품산업협회는 규정상 적합업종 제한 대상인 기업들의 동의만 받으면 협회가 대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협회 회원사 중 상호출자대상 기업은 1개 뿐이고 대부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들은 모두 식품시장 선진화를 위해 적합업종이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동반위 관계자는 "상당수 식품 관련 조합에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식품산업협회의 신청자격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다만 해제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일 뿐 나중에 적합업종 최종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