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 안전벨트 못 매 부상… 법원 "승객도 책임 있어"

"착용노력 적극적으로 해야"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미착용 상태로 가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승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승객이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 상태에서도 승객이 착용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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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A씨는 운전기사의 과속으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상해를 입게 된 A씨는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개인택시연합회 측은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과속을 한 운전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안전벨트가 조수석 뒷좌석에 깊숙하게 박혀 나오지 않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 승객으로서 안전벨트가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면 운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안전벨트가 착용 가능한 다른 좌석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벨트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한 8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승객에게도 10~20%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책임비율을 산정한 것은 승객이 자신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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