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도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도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에는 급료 및 퇴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변은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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