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일 공판에서 검찰은 "SK 관재팀 등의 증언을 살펴볼 때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를 지시하고 횡령을 주도한 주체는 최 회장이 명백하다"며 "범행 주체인 최 회장에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최 회장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 형제의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이 사건의 주범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이 사건 펀드 조성에 관여해 범행을 유발시킨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횡령 등을 공모한 적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유심히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재원 부회장의 변호인 측 역시 "검찰은 최 회장이 본인의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해 횡령했고 그게 아니라면 최재원 회장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원홍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원홍씨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씨에 이르기까지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펀드는 내가 SK그룹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여겨 직접 3년간 해외를 뛸 만큼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라며 "설령 투자금이 필요했다고 해도 1~2개월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이 중요한 펀드를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2008년 말 최 부회장 등과 공모해 18곳의 SK계열사에 2,800억여원을 투자하게 하고 이중 497억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 오후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