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태원 회장 항소심 27일 선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오후2시부터 열린다. 검찰은 지난 7월29일 열렸던 결심공판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일 공판에서 검찰은 "SK 관재팀 등의 증언을 살펴볼 때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를 지시하고 횡령을 주도한 주체는 최 회장이 명백하다"며 "범행 주체인 최 회장에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최 회장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 형제의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이 사건의 주범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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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이 사건 펀드 조성에 관여해 범행을 유발시킨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횡령 등을 공모한 적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유심히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재원 부회장의 변호인 측 역시 "검찰은 최 회장이 본인의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해 횡령했고 그게 아니라면 최재원 회장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원홍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원홍씨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씨에 이르기까지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펀드는 내가 SK그룹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여겨 직접 3년간 해외를 뛸 만큼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라며 "설령 투자금이 필요했다고 해도 1~2개월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이 중요한 펀드를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2008년 말 최 부회장 등과 공모해 18곳의 SK계열사에 2,800억여원을 투자하게 하고 이중 497억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 오후2시 열린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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