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정부 '공개 불가' 입장 사실상 확정한듯

분양원가 핵심 '택지비' 마땅한 검증도구 없어<br>원가공개보다 상한제 도입위한 방안에 그쳐<br>최종협의 유보 불구 '공개 불가'결론에 힘실려

이미경(왼쪽부터)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원장,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상순기자


정부 '공개 불가' 입장 사실상 확정한듯 법적 논란 소지 많고 토지원가 검증 불가능제도개선위 "바람직않다"에 강행 명분도 약해건축비공개 분양가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듯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이미경(왼쪽부터)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원장,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상순기자 관련기사 • 당정, 민간 분양원가 공개 최종합의 못해 • 표준건축비란 27일 당정협의에서 민간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만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준건축비 부문에 대한 '원가 공개'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분양가에서 가장 핵심인 토지비를 배제한 것인데다 당정이 이미 합의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형 건축비 공개는 당연한 것이어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날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연내에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사실상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정이 이날 공개하기로 합의한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공개대상 7개 항목 중 건축ㆍ토목ㆍ전기ㆍ설비 등 '직접공사비'를 말하는 것으로 원가공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특히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산정하고 분양가 책정 때 이를 민간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비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과 시민단체의 거듭된 압박에도 정부가 '민간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것은 이미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업계 희생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고민 때문으로 보인다. 영업 비밀 보장을 해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어 시장경제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업계의 반발도 큰데다 최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원가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까지 내린 상태에서 정부가 강행하기에는 명분이 약한 상황이다. 법적 문제 외에 원가 공개가 이뤄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토지를 수용방식으로 공개 매입하는 공공택지와 달리 민간의 땅 매입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진다. 또 일괄 매입이 아닌 개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다. 업체들이 세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원가를 검증하는 작업이 그만큼 어렵고 이는 결국 분양가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정부ㆍ지자체와 업체간 분쟁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어느 정도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데다 공공택지 분양가가 대폭 내려가면 주변 민간 아파트 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분양원가 전면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분양원가 공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부안의 큰 틀은 대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11ㆍ15대책에서 밝힌 공급확대 방안 외에 세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2007년 9월 민간 분가 상한제 적용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 분양 시범사업 실시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 등의 추가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빠져 있어 이번 대책안이 민간 아파트값 거품을 얼마나 걷어낼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업체 관계자는 "땅값이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비를 낮추더라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5%를 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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