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사고보장서 연금까지 스포츠보험 활성화 해야

■ 김승열의 Golf&Law <13> 스포츠 보험

獨·佛·濠 등 이미 도입 활발

스포츠 기본법 제정 서둘러

선수 보호·지원 인프라 확대를

우리 여자골프선수들이 미국과 일본의 투어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는 문화 분야의 한류처럼 골프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분야는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스포츠 선수는 걸어 다니는 기업과 다름없다. 예컨대 남자골프 전 세계랭킹 1위 타이거 우즈는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1인 기업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움직임과도 일맥상통한다. 프로의 세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과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프라, 특히 스포츠 보험의 분야는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게 현실이다.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골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고발생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모든 스포츠는 그 자체에 내재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 사고 등에 대비해 스포츠 보험을 다양화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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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보험은 독일에서 19세기 초에 축구클럽과 보험사 간에 스포츠 사고의 위험을 보장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62년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스포츠 단체, 그 지도자, 참가선수 모두가 스포츠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그 이후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해 스포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된다. 호주에서는 1977년 프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종목에 관계없이 1인당 2달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해 스포츠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시설법에 일부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 한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스포츠 보험은 단순한 상해보험뿐 아니라 스포츠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이나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노후 생활에 대비해 연금을 지급하는 실업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형태로 마련돼야 한다. 독일처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의 경우 사회보장법에 의해 스포츠 연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프는 이제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일반화된 스포츠다. 더욱이 우리나라 여자골프는 세계 최강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골프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은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제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은 전자·생명공학 등 전통적인 산업 못지않게 점차 확대돼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령화에 따라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골프 등을 비롯한 스포츠의 범사회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해 스포츠 산업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스포츠 보험 제도의 활성화다. 스포츠 선수들이 오로지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 역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토대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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