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인정보업자 전용도메인 의무화

청소년에 유해한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성인 전용 도메인'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 휴대폰에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방식으로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강력 규제된다.정보통신부는 17일 하반기 중 국내 인터넷 주소체계를 새로 만들어 성인정보 제공 사업자들은 별도의 도메인을 통해 서비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섹스 관련정보의 경우 '.se.kr'와 같은 성인 도메인을 쓰도록 함으로써 도메인만으로 성인정보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접속사업자(ISP) 차원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레드존'(RedZone)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최근 음란한 정보들이 청소년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SMS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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