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이어 비자금 정국 오나 ?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02년 대선잔금' 전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쌍끌이 특검에 이어 비자금 정국까지 겹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29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채측은 '이회창 대선잔금은 판도라 상장인가'와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대선 직후 재산이 쑥쑥'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시산IN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건을 취소했다. 이 전 총재측은 "시사IN이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실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출국금지한 이 총재의 차남 수연씨와 서정우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수연씨는 대선잔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전 총재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대선잔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해당 고발 사건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안의 성격상 대선잔금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잔금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또 다른 고소ㆍ고발 사건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도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이 명시돼 있어 비자금 수사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서 변호사의 변호를 맡았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 인권특보로 임명된 뒤 "내가 (2002년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라고 말한 이두아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새로운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8/01/29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