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 "대부분 사실로"

90% 이상이내용인정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기업 내용과 관련된 풍문∙보도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조회공시를 요구한 사례는 170건으로 전년(124건)보다 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장사가 '진행중' '확정' 등 해당 사안을 인정한 경우는 80.6%(137건)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부인한 경우는 19.4%(33건)에 그쳤다. 특히 횡령∙배임, 감사의견과 관련한 조회공시는 95%, 93.3%가 거래소의 확인 요구 내용을 인정, '백발백중'에 가까웠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하도록 요구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체 63건 가운데 M&A(33.3%)과 부도(31.7%)가 41건으로 65%를 차지했다. 횡령∙배임은 1건(1.6%)에 불과했다. 부도 조회공시가 많았던 것은 경기 양극화로 자금난을 겪는 상장사와 구조조정 건설사가 전년보다 270%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전체 조회공시 107건 중 횡령∙배임이 39건(36.4%)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M&A(18.7%), 감사의견(17.8%), 부도(15.9%)는 엇비슷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74곳으로 역대 최대였다. 증시에 떠도는 각종 풍문 등을 수집하고 회사∙주거래은행∙검찰 등에 확인해 조회공시 요구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래소 시장정보분석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회공시 중 인수합병(M&A)이나 횡령∙배임, 부도, 감사의견 등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전체의 87.1%(148건)를 차지했으며 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많아 조회공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거래소가 오전에 조회공시 요구하면 해당 상장사는 그날 오후까지, 오후에 요구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공시해야 한다. 어기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거래제한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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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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