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지난주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을 것이라며 일부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데 이어 23일 이들 `떡값 검사'들이 98년 세풍(稅風) 사건 수사 당시 요직에 있으면서 삼성을 앞장 서 보호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세풍사건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측근들이국세청 관계자를 앞세워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모금한 대표적인 불법 선거자금 모금게이트로 알려져 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질의자료를 통해 "X파일에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이 97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사건인 `세풍사건'의 수사를 온몸으로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들 전.현직 검사가 98년에서 2003년에 이르는 세풍사건 수사 기간법무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서울지검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서울지검 특수 1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지휘하다 삼성으로 이직한 A씨와 B씨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친(親) 삼성 검사들이 세풍사건을 좌지우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 99년 9월 검찰은 중간수사발표 당시 삼성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서도 기소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다"며 "98년 세풍사건 당시 검찰이 확보한자료에다 최근 공개된 X파일 내용을 합치면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시 삼성자금을 전달한 이학수, 홍석현씨, 이를 지시한이건희 삼성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떡값 검사'로 지목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간비수사부서에 근무해 수사지휘 라인에 있지 않았고,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국내에 송환되기 전엔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삼성을 비호했다는 것은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노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21일 오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해 무차별 공표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