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금관리법 주식투자 원칙금지 유지

기금관리법 주식투자 원칙금지조항 유지여야 합의… 증시 수요 확대 '다음 기회로' 여야는 쟁점이 되어왔던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주식투자 원칙 금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각 연ㆍ기금들이 개별법에서 주식투자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진행중인 연기금 투자풀 등은 큰 문제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과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당에서는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주식투자를 현행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식투자 원칙금지'조항이 유지되더라도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연기금 투자풀 등은 큰 문제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61개 기금중 41개 기금이 개별 기금법에 의해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20개 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연기금과 우체국 보험기금만이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조항 개정이 정부ㆍ여당안대로 되지 않더라도 각종 연기금들은 개별법에 따라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또 11월중 5조원 규모로 가동에 들어간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도 펀드 자체가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과는 무관하게 추진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해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예산회계법, 재정건전화법 등과 함께 재정관련 3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일괄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여부외에 ▲ 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계획의 국회심사 의무화 ▲ 7개 기금의 폐지, 6개 기금의 3개 기금으로 통폐합 등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폐지대상 기금은 ▲ 우체국 보험 ▲ 도로교통안전기금 ▲ 재산형성 저축 장려기금 ▲ 염안정기금 ▲ 국민투자기금 ▲ 국제교류기금 ▲ 법률 구조기금 등이다. 통합폐 대상 기금은 ▲ 산업재해 예방 보상기금 ▲ 참천기념사업기금 ▲ 보훈기금 ▲ 산업기반기금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다. 구동본기자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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