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브리핑] 부산신항 16일 임시개항식·시범운영 外

부산신항 16일 임시개장식·시범운영
동북아시아 허브항을 지향하는 부산신항이 16일 임시 개장식을 갖고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6일 오전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과 추준석 부산항만공사사장,항만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항 항로답사 및 시범운영행사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 중순 신항의 개장을 앞두고 항로 점검과 함께 하역장비의 시험운영을 통해 항만운영의 미비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기 개장되는 3개 선석은 안벽(선박 접안) 길이가 1.2㎞로 5만톤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연간 컨테이너 90만개(20피트 기준)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공식 개장식은 내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행정정보 무단변경·누설 땐 최고 징역10년
행정정보 취급 및 이용자가 행정정보의 무단 변경이나 말소 또는 누설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이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정보 취급.이용자의 의무 및 벌칙 규정을 신설, ▦행정정보 변경이나 말소 ▦변경 또는 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 공개 유포 ▦행정정보누설 및 권한없이 행정정보 처리 등을 하다 적발되는 자에 대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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