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전 국세청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특가법상 알선수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2년 실형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2005~2008년 부인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에서 판매하는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인 모 증권사와 건설사 등에게 강매하거나 조형물 설치 계약을 요구해 총 1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씨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안씨가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로 S회사 대표이사 이모씨와 B건설 대표이사 김모씨로부터 총 7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