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정치권에 대립각 교원단체 심상찮네

교총 "교육감 요건 교육경력 유지를" 법개정 촉구<br>전교조 "해직자 노조 탈퇴 안돼" 헌소·장관 고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순응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움직임은 사뭇 이례적이다.

8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교총은 내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 경력 5년'이라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이 사라지게 될 상황에 처하자 최근 정치권에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10년 정치권은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4년 6월 이후부터 교육감 후보 자격요건 중 교육 경력 5년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 경력이 없는 일반후보와 정치인 등도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감의 교육 경력 자격요건을 없앨 경우 사실상 교육자치가 말살된다"며 "특히 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교육행정을 할 경우 인기영합주의 정책 난무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총은 정치권이 교육 경력 자격요건이 유지되도록 다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1인시위와 항의방문, 교육감 후보 정당에 대한 불신임운동, 교육계를 아우르는 후보단일화 등으로 정치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해직된 노조원들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겠다는 정부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이달 23일까지 해직자가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전교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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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해직자들은 그동안 부패 사립학교와 싸우거나 공교육 정상화 운동 등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분들"이라며 "그분들을 조합에서 내보내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교조는 이러한 방침을 확고히 하고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고용노동부의 해직교사 조합원 배제 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가 하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이날 800여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이 출범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등에 항의서한을 제출한 긴급행동은 오는 11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19일에는 집중 집회를 각각 열 계획이다.

교총과 전교조 등이 정치권 및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교육계 이곳저곳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내년도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해 미뤄진 점과 수준별 수능 1년 시행 후 단계적 폐지 결정 등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정책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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