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원 “공익적 판단 아파트 건설 불허 정당”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구라 할지라도 녹지공간으로 보호할 가치가 큰 곳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임에도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W건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업 신청지 주변은 30~40년생 상수리나무가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 지대로 지난 95년 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고 2000년 식생조사에서는 녹지 최고등급인 8등급으로 평가돼 녹지공간으로 보호할 가치가 매우 크다”며 “용인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지역 주변은 이미 고층 아파트단지 등이 난립한 상태인데다 도시기반시설까지 열악해 사업이 시행되면 주변 주거환경과 자연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크고 터 파기로 인한 토사량이 11만1,258㎥에 달해 자연재해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W건설은 2000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주거지구 1만4,920㎡ 부지에 아파트 5개 동 176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0월 용인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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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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