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트라이써클 상장폐지 결정

교육콘텐츠 기업인 트라이써클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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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라이써클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트라이써클은 지난해 11월 전 대표이사인 이상희씨가 240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피소돼 매매거래정지된 후 12월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트라이써클은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트라이써클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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