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대통령 "내 건물서 유흥주점 나가라" 소송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소유 건물 상가 세입자가 유흥주점 영업을 해 논란을 빚자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모건물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소장에서 “이씨에게 임대한 가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지난해 말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이는 건물을 음식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어서 계약해지 및 건물명도를 요구했었다”며 “그러자 이씨가 업종을 노래방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해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도 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장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의 행위는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임대인 측에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약정에 의하더라도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증금 1억4,000만원에 매월 임대료 625만원, 관리비 12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3월26일부터 올 3월25일까지 이 건물을 이씨에게 임대했으며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간 계약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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