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려 중상에 이르게 한 회사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수법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젊은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죽음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 피해자인 퇴사한 여직원이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해 4,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