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당초 정부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9일 “‘고비처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초 정부안의 내용대로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비처를 산하 기구로 두게 될 부방위는 법령발의권이 없어 특별법안은 행정자치부가 발의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부방위는 입법예고에 앞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주 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기소권 부여 주장에 대해 “앞으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지면 법안의 내용은 수정될 수도 있다”면서 “당과의 협의는 계속하되 입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우선 정부안대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할 법안에는 지난 6월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가 잠정 결정한 ‘고비처 설치ㆍ운영계획안’대로 ▦고비처를 부방위 소속 별도기관(외청)으로 설치하고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은 허용하지 않으며 ▦고비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고비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비처에 대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찰 수사 지휘권만 인정하고, 검찰에 대한 각종 보고 의무는 배제했다. 고비처의 수사범위는 현행 부패방지법 제29조에 규정된 고위공직자를 기본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 당초 정부안에 규정된 범위로 정했다. 고비처에 대한 권한집중과 비대화를 막기 위해 고비처를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대상으로 하고 고비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및 탄핵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에는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인데다 절충안으로 ‘검찰파견제’가 제시된 바 있어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