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IPA는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등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 제4조는 인천신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구와 남동구는 각각 인천신항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구에 있다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인 IPA에 제출했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이 관내의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연수구로 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동구는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인천신항이 있는 곳까지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신항은 남동구 관할에 속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연수구와 남동구가 인천신항의 관할권 확보에 나선 것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지방세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신항과 더불어 인천신항 배후부지에 입점할 업체들로부터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신항으로 인한 세수 규모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IPA는 인천시를 포함, 각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인천신항 인근의 송도 LNG기지,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등이 연수구로 지정돼 있는 만큼 연수구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IPA 관계자는 “인천신항 개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 간 갈등이 불거져 좋을 것이 없다고 본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수구와 남동구의 의견을 조정한다면 행정자치부가 인천신항의 자치구 결정을 내리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IPA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하는 등 연수구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어서 남동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인천신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장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 신항 B터미널은 자동화 야드 크레인 14기와 타워크레인(RMQC) 5기를 모두 설치하고 선석 공사도 마무리됐다. 현재는 컴퓨터 무인시스템으로 가동되는 크레인 작동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며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개장하는 Ⅰ-1단계 컨테이너 B터미널 410m 구간 운영이 시작되면 인천항에는 8,000TEU급(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한대 분)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진다.
인천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미주 등으로 대형 컨테이너 선박으로 직접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컨테이너부두 25선석과 일반부두 4선석 등 총 29선석과 항만배후부지 619만1,000㎡를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