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고유업종 침해 혐의 12개 대기업 고발

◎중기청,검찰에 수사 요청중소기업청은 해태그룹의 대한포장공업(주)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무단 침해한 12개사를 적발, 이들을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중기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대기업의 고유업종침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 위반업체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구 및 현장실사를 통해 12개사의 침해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12개사는 중기고유업종에 몰래 진출했거나, 신고없이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중 9개사는 골판지 및 판지 생산업체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세워 자체수요 포장상자를 충당하면서 시설확장을 통해 일반 시장까지 잠식, 중소기업들의 설땅을 빼앗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위반업체들은 대기업별로 진로그룹이 (주)삼원판지 등 2개사, 오뚜기식품이 태성산업 등 2개사, 한화·해태·화승·태평양·애경·한국제지 계열이 각각 1개사이다. 또 국정교과서와 삼영화학공업은 중기고유업종인 인쇄와 재생플라스틱업의 생산시설을 확장하고도 이를 신고치않아 고발조치됐다. 해태그룹의 대한포장공업, 한화그룹의 부평판지, 진로그룹의 삼원판지와 영진특수지기, 화승그룹의 (주)장천, 태평양그룹의 태신인쇄공업, 애경그룹의 경신산업, 한국제지의 (주)한국팩키지, 오뚜기식품의 태성산업 등 9개사는 골판지 및 상자 생산시설을 늘리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개시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오뚜기식품의 태원산업은 플라스틱 사출기를 15대나 확장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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