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10일부터 대대적 단속

산업자원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서,석유품질검사소 등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적발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시설에 대한 철거ㆍ폐쇄ㆍ봉인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지난해 실시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오는 10일부터 3월말까지 재차 시행, 신고자에게는 유사휘발유 제조자 신고의 경우 100만원, 판매자 신고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자는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업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번호, 주유현장 사진 등을 확인, 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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