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신창원(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8일 수감 중인 신씨가 “외부로 보낸 편지를 교도소가 발송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신씨에게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지난해 6•7월 2개 신문사에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