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 검검 사항은

전원코드·배수시설 등 하자 여부 확인해야


Q=올해 말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며 살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새 아파트로 입주하려면 입주 아파트의 하자 여부와 살고 있던 집 내놓기, 자녀 전학, 소유권 이전, 이사 등 신경 써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꼼꼼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입주 후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사전점검 시 하자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입주 한 달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통보하며 관련 안내문을 입주 예정자에게 발송(우편·인터넷공지)합니다.

관련기사



먼저 분양 당시 카탈로그와 분양계약서를 미리 챙겨 견본주택과 동일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줄자·핸드폰 충전기·바가지·사다리 등도 사전점검 시 가져가면 좋습니다. 줄자를 가져가면 입주 후 가구 배치 등을 구상할 수 있고 핸드폰 충전기로는 전원코드에 전기가 이상 없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바가지로는 욕실과 발코니 등 배수시설이 설치된 곳에 물을 내려 배수가 원활하지 확인합니다. 사다리가 있으면 부엌가구 천장이나 붙박이장 위, 조명등처럼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공업체에서 하자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고쳐주세요' 스티커를 나눠주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포스트잇과 같은 메모지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 차후 보수가 잘 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하자를 카메라로 찍어두는 것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전점검이 끝나면 입주지정 기간에 맞춰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규모 단지인 경우 층·호수별로 입주 권장일을 잘 따져 이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면 입주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다만 입주예정일을 사전에 관리사무실에 통보해야 입주 시점에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 가능일(보존등기신청 접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취학자녀 학교 배정 문제는 초등학교일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자녀와 함께 해당 초등학교 서무실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계에 문의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