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추석연휴기간(21~23일) 동안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사교육 과열지구에 밀집한 학원들을 대상으로 단기 고액 논술 특강 운영 단속을 벌인 결과 13곳을 적발, 이들 중 10곳은 경고 및 시정, 3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 학원은 시간당 기준 한도 이상의 수강료를 받았고, 1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예상문제집 비용이나 첨삭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료 외에 징수한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는 수강료의 1.4배에서 최대 2.8배에 달했다.
실제로 하루 8시간씩 6일간 특강을 실시한 강남구 A논술학원은 수강료 25만원에 예상논제집 30만6,000원, 채점료인 외주첨삭비 66만4,000원을 받아 추석연휴 특강료 총액이 122만원이나 됐다.
B논술학원 역시 3일 동안 하루 7시간씩 강의하면서 수강료 18만원과 교재비 12만원, 외주첨삭비 12만원 등 42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수익자부담경비 징수가 위법은 아니지만, 시교육청은 상당수 학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강료를 편법인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교과부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사항에 '수강료 안에 교습 경비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법의 허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한편 당초 점검 대상이었던 이 지역 주요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 3곳은 휴업 중이라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