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1 부동산종합대책] 면적 30% 늘면 분담금 최대 20% 줄듯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br>주차장 등 건물구조 따라 사업 수익성 낮아질 수도<br>안전성·형평성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 서둘러야

정부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전면 허용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 /서울경제DB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4ㆍ1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잇따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거래감소 등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내놓은 '극약처방'인 셈이다. 안전 문제 등으로 불허했던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꾼 데 따른 비난을 감수할 만큼 시장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직증축 허용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1기신도시조차 각 지역별로 여건이 다른데다 단지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는 물론 기반시설 부족 문제, 재건축 등 다른 도시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반대했던 주요 논거"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부가 적절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15년 넘은 노후 중ㆍ고층 아파트에 혜택=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직증축 허용이라는 기본입장은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과밀 문제와 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수평·별개 동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은 혜택이 한정적이었다"며 "안전성 확보와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안전성 확보, 형평성 문제가 과제=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성 확보다. 정부가 그동안 업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이를 반대한 핵심 논리가 바로 안전성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은 1월 "수직증축은 하중을 더 받게 되며 설계도나 유지관리 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도면대로 설계됐는지 알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새 정부는 불과 2개월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뒤엎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수직증축을 전면 허용했다.

용적률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재건축 등 다른 도시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난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가구당 인구가 감소해 상하수도·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그동안 업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서 수직증축에 대한 입장이 급변했다는 것 자체로 업계와 시장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며 "리모델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세제지원 뒤따라야=전문가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제도로 시장에 안착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둘러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증축에 따른 과밀 문제는 정부 차원의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택법의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정돼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를 독립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골조만 남기고 내부를 확 뜯어 고치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좁은 의미의 리모델링부터 단순한 '내부 수선'을 의미하는 리모델링까지 법이 지원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리모델링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모델링에 대한 세금과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친환경 설비 설치 등에 대해 세제나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