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설계 심의대상 축소/건교부,500억 이상 공사 한정

현재 공사비 2백억원이상의 공사일 경우 받도록 돼있는 건교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가 앞으로는 5백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축소된다.또한 주택공사 등 건교부산하 4개투자기관과 설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설계심의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중소규모의 설계심의를 발주청에 대폭 위임하고 대규모 중요공사만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공사비 2백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를 공사비 5백억원이상의 공사로 축소키로 했다. 지방위원회의 설계심의도 현재는 공사비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심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1백억원이상의 공사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건교부산하 4개투자기관과 전문 설계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심의없이 자체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설계심의의 내실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윈회 위원을 중앙위원회의 경우 3백명에서 5백명으로 지방위원회는 1백20명에서 2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위원회 설계심의실적은 3백18건, 지방위원회는 4백64건이나 돼 인력에 비해 설계심의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심의부실이 우려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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