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로5 경유차 환경부담금 내년부터 면제

정부 기업환경 개선 대책 발표<br>중소지방 건설업체 지원 대책도 포함

유로5(EURO-5)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면제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세무조사 혜택도 확대된다. 또 기술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수품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해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소,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추진하고 덤핑 입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적정노무비 확보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지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 신ㆍ증설이 용이한 첨단업종의 범위를 시장변화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간소화되고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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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혜택도 확대된다. 한 곳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성실하게 납세해 온 사업자에 대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별도로 공고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책도 발표됐다.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되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건설업체와 지방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 하한액 상향 조정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때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패키지형 도시개발 방식’,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민자 SOC 투자활성화 등 민간 걸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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