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특히 콜밴이 택시처럼 운행하며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객의 부당요금 환급을 거절할 경우 내리는 행정처분을 종전의 3배로 강화했다. 운행정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렸으며 과징금도 5만~10만원에서 15만~30만원으로 높였다.
또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득 수단으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 체험 교육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필기시험 없이 이론과 실기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다.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기 평가를 통과하면 화물운송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