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도권 지역에서 생식 및 선식을 제조ㆍ판매 하는 42개 업소중 1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 시ㆍ도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생식ㆍ특수영양식품 업체인 ㈜모아(여주), 한국까르푸 야탑점(성남) 선식코너, 태평선식 파크타운점(성남), 심양푸드(이천), 정진물산(포천) 등 7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ㆍ보관하거나 제조일을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모아(경기 여주군)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효모추출물ㆍ비타민미네랄 믹스를 사용해 특수영양식품 `소사나`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수수분말을 사용해 `이왕림조율생식`을 생산ㆍ판매했다. 까르푸 야탑점 선식코너는 전날 판매하고 남은 선식 `엄마사랑` 제조일을 당일로 변조해 판매했다.
태평선식 평촌점(안양)ㆍ동남스포피아점(인천), 경동유통(서울) 등 9곳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 영업을 하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업체 및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