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청약 가점제 전환] 전문가 반응

"불이익 많은 청약자 보완책 필요" <br>소형주택 소유자 청약 당첨기회 줄어들고<br>독신자등 나이 많아도 내집마련 어려워져<br>만 35세이상 무주택자 불만 더욱 커지고<br>공공택지 중대형 평형까지 가점제 적용도 논란



정부가 25일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청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청약통장을 활용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려던 통장 가입자이다.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라고 해도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려던 소형주택 소유자들은 아예 중소형을 노릴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은 방침이 중대형 아파트와 민간택지까지 확산될 예정인 만큼 일부 불가피한 유주택자를 위한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에 대해 부여하는 가점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자녀 이상은 일단 175점(자녀 3명 이상 105점+2세대 70점)을 확보해 ‘넉넉한’ 가점을 받게 되는 반면 가구원을 계산할 때는 직계존비속만 인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장인ㆍ장모 등을 모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점제 적용으로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없어질 전망이어서 만 35세 이상 무주택자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독신자나 단독가구주 등은 나이가 많아도 당첨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갑자기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없앤다면 우선공급 적용을 기다리며 만 35세가 될 때까지 청약을 미뤘던 사람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구소득이 가점 기준에 포함되면서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일반 직장인간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직장인 소득은 유리알이지만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는 어떻게 소득을 파악할지 의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보완책이 없다면 낙첨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시비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들의 기회가 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주택구입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판교에서도 확인했듯 무주택자가 당첨되더라도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 결국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중소형 평형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중대형 평형까지 가점제를 적용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판교 신도시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은 서민주택이 아니라고 강조하던 정부가 동점자를 굳이 가점제로 가리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중소형은 서민들을 위해 차등화하더라도 중대형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20명의 주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은 합리적이지만 기존 청약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62%)고 응답했으며 주택청약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약가입자의 소득ㆍ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반 구축(46%) ▦청약제도의 단순화와 통합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21%) ▦청약 가입자의 주거소비수준 향상을 위한 공급제도 정비(20%) 등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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