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허위 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38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삼립식품ㆍ㈜크라운스낵ㆍ모아건설산업㈜ 등 32개 업체는 하도급 거래를 숨기고 허위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1억2,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삼성가구 등 6개 업체는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아 모두 2,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 업체들 가운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법위반 금액과 위반건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업체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며 “앞으로 실태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