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면 상무'처럼 하다간 벌금 500만원

승무원 업무방해 금지 추가<br>항공안전 법개정안 소위 통과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승객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23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른바'포스코 임원 라면 행패 방지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항공기 승객의 기내 금지행위 대상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 이를 위반하는 이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장 및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승무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운항 중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계류 중인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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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기내 승객은 ▦폭언ㆍ고성방가 ▦폭행 ▦흡연 ▦음주 후 위해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 시도 등이 금지돼 있다.

이에 반해 직접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악의적으로 승무원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최근 포스코에너지 출신 임원이 자신의 비즈니스석 옆자리가 비어 있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운항 내내 "라면을 끓여오라"는 등 승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반말ㆍ폭언을 일삼은 사건이 사회 논란으로 대두되면서 여야가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며 "'대기업 라면 폭행사건'도 만약 해당 임원의 직접 폭행이 없었더라면 적절한 제재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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