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항공기 승객의 기내 금지행위 대상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 이를 위반하는 이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장 및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승무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운항 중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계류 중인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내 승객은 ▦폭언ㆍ고성방가 ▦폭행 ▦흡연 ▦음주 후 위해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 시도 등이 금지돼 있다.
이에 반해 직접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악의적으로 승무원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최근 포스코에너지 출신 임원이 자신의 비즈니스석 옆자리가 비어 있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운항 내내 "라면을 끓여오라"는 등 승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반말ㆍ폭언을 일삼은 사건이 사회 논란으로 대두되면서 여야가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며 "'대기업 라면 폭행사건'도 만약 해당 임원의 직접 폭행이 없었더라면 적절한 제재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