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5일 가덕도, 광양항 등 5대 국책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신한국당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키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확정한 법안은 신항만건설 추진을 위한 특례조항을 통해 그간 항만건설때 적용되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26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 심의절차를 신항만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