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연구역 흡연 신고땐 포상금"

서울 관악구는 흡연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4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준다. 신고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금연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구는 새 조례안이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단속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며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 등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에서 금연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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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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