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전 동의없는 간척사업 어민들에 배상해야" 판결

사전 동의 없이 갯벌을 매립하는 바람에 생계 터전을 잃게 됐다며 어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8년 만에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이희영 부장판사)는 24일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 4개읍 주민 신모(78)씨 등 1,600여명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간척사업을 벌여 어장을 잃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흥군은 어민들에게 26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흥군이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에게 손실보상도 않고 매립사업을 시행해 생태계 변화를 초래, 어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어민들의 평년 수익액 3년치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간척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고흥군을 지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고흥군에 인접한 갯벌에서 맨손이나 호미 등으로 바지락 등을 채취하며 살아온 맨손 어업권자들로 농지와 담수호 조성을 위한 간척사업 때문에 어장이 파괴되자 지난 93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감정을 실시하는 데만도 3년이 걸리는 등 장기화됐고 이 과정에서 572명의 어민이 소송을 취하, 결국 1,000여명만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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