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2003년 영화단체 사업지원접수`를 2월5일까지 받는다.
지원분야는 정책사업과 자유공모사업으로 나뉘며 영진위가 심사를 거쳐 각각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국내 영상관련 법인 및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단체, 학교의 동아리 등을 포괄하며
▲지원신청서
▲예산계획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및 실적자료등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영진위 국내진흥부에 접수하면 된다. (02)958-7544
<문병도기자 d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