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굴비상자 2억' 安시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 상자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