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경련] 추가 규제완화 제시 의미.내용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규제개혁 방안 가운데 실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60%정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에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건의를 100% 수용한 경우는 그중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만 반영돼 기대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2월 「70가지 핵심규제개혁 과제」를 내놓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완전히 반영된 사례가 17건인 반면 25건은 부분적으로만 반영돼 추가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28개 과제는 규제개혁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이날 7개 부문 28개 과제를 다시 제시했다(표참조). 전경련 관계자는 『하나의 규제로 인해 파생되는 또다른 규제가 너무 많다』며 『정부나 국회가 하나하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면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부분반영돼 추가개선이 필요한 과제=비업무용부동산 제도는 그대로 남은 채 취득세 중과세비율이 종전 7.5배에서 5배로 완화되고 판정기준이 약간 개선되는 정도에 그쳤다. 전경련은 『변화된 토지시장 여건을 감안, 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달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있다.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용했으나 부채비율 100%이내, 자회사지분율 50%이상 등의 요건을 추가로 삽입, 사실상 지주회사 설립을 원천봉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벽에 부딪친 과제=전경련은 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 등 다양한 영향평가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실제 정부도 지난해 7월부터 통합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아직도 진전이 없다.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만 해도 후생연구시설을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백지화됐다. 은행지분 취득제한은 재정경제부가 4% 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금융발전심의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기도 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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