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교재비 함부로 못 올린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학원비로 분류해 규제…영수증 발급도 의무화<br>내달 임시국회 개정안 의결

이르면 하반기부터 학원들이 공식 수강료 외에 편법으로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는 교재비∙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가 학원비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되고 학원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인터넷강의 사이트와 온라인 입시컨설팅 업체들도 학원으로 분류돼 일반 오프라인 학원처럼 학원법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제출된 정부 입법안을 비롯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10건 등 총 11건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9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게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정의 ▦온라인 학원∙입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원 수강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함부로 올리지 못했으나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교습비에 포함되지 않아 학원들이 수강료 편법 인상도구로 활용,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개정안은 '학원에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 등'으로 정의해 학원비로 분류, 내역을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학원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사교육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평생 교육시설로 분류돼 있어 수강료나 강의내용 등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인터넷강의(인강) 업체들도 학원의 범주에 넣어 역시 정보공개와 수강료 조정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고액 컨설팅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입시컨설팅 업체들도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 강사가 버젓이 채용되는 등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받도록 의무화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 법안에 담긴 각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들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되도록 빨리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